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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태어나 12년 산 미등록 이주아동에겐 국적 줘야"
방가르^^ 22-02-28 16:58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인 12년을 체류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는 국적을 부여, 인권과 아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대개 불법체류(미등록) 하는 부모를 둔 아동으로, 약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부모는 불법체류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한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미등록 아동이더라도 교육을 받게 하며, 학교 측에서 미등록 사실을 알더라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성년이 되는 만 18세가 되면 본국으로 강제 퇴거(추방)한다.


출입국관리법상 퇴거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한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체류를 허가하는 '체류 허가 특례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제도에서 '특별한 사정'의 의미가 모호해 행정기관의 재량이 넓고, 예측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최소 12년을 체류한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맞는 조처라며, 정부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경우 국적을 부여받은 아동 또는 청년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거나, 제도를 악용해 국내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출산하는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766142


12년동안 불법체류 하면서 아이키우면 그 아이는 한국 국적을 받고 고국으로 간 가족을 한국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이건가 다른나라의 경우는 어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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