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단지의 오피스를 복층화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설계 및 디자인 이미지를 공유합니다. 사무공간 복층화시의 주의할 사항 1. 복층화시 전용면적이 늘어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효과로 인하여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자자체의 입장 2. 복층화 시의 리스크 - 원상회복을 위한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벌금액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3. 복층화는 사무공간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층간높이가 1.5미터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복층으로 간주 - 층간높이가 1.5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다락방으로 간주되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4. 아리의 이미지는 하남테크노밸로U1센터의 입주사에 대한 디자인 제안을 기반으로 설계한 내용임 (참고용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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